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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제한

앞으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승용차 9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2008~2010년 과태료를 50회 이상 체납한 차량 6천532대 가운데 경기도 1천311대로 가장 많았고, 도내에 차적을 둔 다이너스티 차량의 체납건수는 2천10건에 체납액도 1억1천605만원에 달했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도내 A시와 B시, 경남 C시에서 3개월간 압류 등록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은 1천254대로, 과태료 미납은 2만9천566건에 달했다.

이는 차량 1대당 주정차위반 기준으로 약 96만원(23.6건)을 미납한 수치다. 이중 50건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도 114대(9.1%)나 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체납액, 압류 건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의 폐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는 제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과태료 미납시 폐차를 아예 금지한다.

귄익위는 이와함께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자동차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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