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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제한, 평택 국제대학·응시생들 반발

평택 국제대학이 신설한 간호조무사전공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법 개정을 예고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사실상 금지한 것을 두고 해당 대학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를 대한간호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대학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제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평택에 위치한 국제대학은 구랍 23일부터 시작된 2012학년도 정시모집에 40명 정원의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이달 말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전공이 국내 최초로 신설됐던 만큼 이번 국제대학의 정시모집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6.45대 1의 지원율을 기록할 만큼 지원자가 몰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현재 고등학교와 전문 학원 등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체계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일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명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사실상 금지했다.

해당대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전공 응시생 김모(19)양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갑자기 뉴스를 통해 들었다”며 “학생들이 지원하도록 왜 가만히 있다가 합격자 발표만 남겨둔 이제서야 법 개정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며 “남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대학 기획처장 신상호 교수도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헌법 31조를 무시한 강압적인 처사”라며 “간호조무전공 개설시 법제처의 법규 해석도 받았던 만큼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교과부와 논의해 합격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도록 유도한 뒤, 그래도 국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올해 합격자에 한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강의 740시간·실기 780시간 등)을 철저하게 갖출 경우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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