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이적 표현물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인터넷 종북사이트 4곳에 김일성 회고록과 로동신문 기사 등 이적표현물 30여건을 게시하고 ‘조선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등 김일성 3대 부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 7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종북 성향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북한의 주의와 주장에 동조하게 됐다며 친북·종북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 사이버 안보 위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