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경기신보는 지난해말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새로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6일부터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50억원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도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SGS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졸업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증료율은 연 1%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일반 신용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올해 신설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과 연계할 경우 3.7%의 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경기신보는 제도권금융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 부서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5천만원 이상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사업의 부합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지속 가능성, 경여자 역량 등 8개항목을 종합평가해 지원키로 했다.
박해진 이사장은 “자금은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취약부문으로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됐던 영세 사회적 기업들이 정책자금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