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5월15일까지며 통제구역은 산불위험도가 높고 생태환경보전이 필요한 가평읍 두밀리 깃대봉 등 8개산 70필지 6천435㏊가 대상이다.
입산이 통제되는 산은 깃대봉, 노적봉, 옥녀봉, 청우산, 불기산, 화학산, 수덕산 등이며 주민과 산행인구를 위해 등산로는 개방한다.
특히 군은 안내소-현등사-절고개-남근바위-정상에 이르는 운악산 등산로 등 50개산의 130개 등산로를 개방하고 화기나 인화, 발화물질 소지입산을금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제구역에 입산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 산림과에서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무단 입산할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군은 이번달 말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전진배치, 산불예방 홍보물 게시 등 산불예방과 감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