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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보증조건 완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종전에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전세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비율을 9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천5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다”며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지난 2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기금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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