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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필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은 부당 판결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7일 경기도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A(55·6급)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감원요인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감원대상이 원고로 특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이 학예연구관으로 일했던 경기도박물관이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편입되고, 이듬해 10월 직제 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을 이유로 A씨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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