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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남구‘숭의 아레나파크’ 관할권 싸움

인천시 중구와 남구가 초고층 복합건물의 관할권을 놓고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30일 시와 중구, 남구 등에 따르면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숭의 아레나파크’ 부지가 중구와 남구의 행정구역에 절반씩 걸쳐 있다는 것.

따라서 남구와 중구는 각종 세금과 함께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숭의 아레나파크’의 관할권을 놓고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으나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양쪽 구청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나의 테마파크인 ‘숭의 아레나파크’의 축구전용구장과 주상복합상가 등의 주소지가 분할돼 입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숭의 아레나파크’는 부지면적이 9만70㎡로 중구 관할이 50.09%인 4만5천112㎡이며, 남구관할은 49.91%인 4만4천958㎡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6만2천155㎡의 축구전용구장과 2만7천538㎡에 달하는 47~55층 규모 주상복삽건물 4개동은 중구 도원동과 남구 숭의동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된다.

현재까지 남구는 ‘숭의 아레나파크’의 이름이 남구 숭의동에서 비롯된 만큼 자신들이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구는 수치상 전체면적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자체간 합의를 우선시 하고 있어 양측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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