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인감도장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해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월에 공포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