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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ㆍ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동의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DB 구축·운영방식, 개인위치 정보 제공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새로 결혼해 중혼(重婚)이 된 경우 후혼(後婚)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합의가 이뤄지면 예외를 인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罷養)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 어선원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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