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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담합 생보사 16곳 상대 공동소송 추진

상품 이자율을 밀약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당하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추진하는 생보사 담합 공동소송에 대해 피해 소비자 모집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2곳은 상품 이자율 밀약으로 지난해 10월 총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 등 4개 보험사는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담합으로 소비자를 속인 생보사들이 리니언시 혜택까지 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16개 생보사의 보험 이자율 짬짜미로 소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많아지거나 만기 적립금이 적어져 소비자 피해가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의 50~100%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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