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6일 오전 9시 30분 쯤 수원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에서 후배 L씨(49)의 가슴을 발로차 숨기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J씨(52)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공사장 후배로 만난 L씨와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L씨가 술에 취해 핸드폰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L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L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