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46번 가평군 경계인 대성리에서 가평읍 도경계 구간까지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광고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난립해 있다.
7일 의정부국도유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상에 설치된 광고물의 대다수가 불법 광고물로 46번국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며 “업무의 특성상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 인원이 모자라 불법 광고물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관련 민원이 제기된 곳이 37호선과 46호선에 집주해 관련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과정을 확인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도변 불법 광고물 단속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철거 조치후에 광고주들의 은밀한 불법행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