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남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남공직협)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남양주시 직원인권보호·증진 지침’을 마련,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와 남공직협에 따르면 ‘남양주시 직원인권보호·증진 지침’(이하 지침)은 지난해 남공직협이 남양주시와 교섭요구를 통해 시와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이같은 지침이 지자체에서 마련, 운영에 들어 갔다는 것은 ‘직원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기여와 ‘상호 존중하는 인권 문화 정착’ 등에 상징적인 의미도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침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을 이용한 부조리한 상명하복 등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시가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직원들의 권리로 규정된 사항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문화체육활동을 향유할 권리 등이며 인권교육과 연수활동 또한 매년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는 총무기획국장을 인권옹호관으로 해 인권침해 상담과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해덕 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과거에는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국가 인권위에 의존해야 해서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직원들의 자체적인 대응 절차가 마련돼 공무원 사회에서 진일보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