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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양일초교 건립 교육청도 반대했다

<속보> 고양 식사지구 아파트 입주민과 양일초교 학부모들이 단지 주변의 유해시설의 이전을 요구, 등교거부에 돌입(본보 2월 2·3·8일자 1·6면 보도)한 가운데 고양교육지원청이 지난 2007년 해당 지구단위계획 협의 당시 고양시에 학교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나 밝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양일초교의 등교거부 사태를 불러온 학교 인근의 폐기물 처리업체 등은 식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1980년과 1997년 설립돼 현재 위치에서 계속 운영을 해왔다.

더욱이 고양시와 교육청은 식사지구 개발계획이 추진되던 지난 2003년부터 해당업체의 존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교육청은 지난 2005년 시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된 학교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교육청의 부적절 의견에도 불구, 이를 묵살한 채 시행사인 삼호DSD가 제출한 계획을 특별한 문제없이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일초교 학부모 홍모씨는 “시와 교육청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유해시설 인근의 초등학교 설립 허가는 물론 등교거부라는 최악의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오는 13일 시장 면담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은 “당시 식사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시에 교육환경 유해시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러나 20여명의 도시계획위원 중 교육청 위원이 1명에 불과해 승인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05년 7월 도시계획 승인 당시 교육청의 협의공문은 포괄적인 의미로 지구내 모든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통상적인 문구에 불과하다”며 “당시 학교부지 문제 외에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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