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지난 9일 용현5동 햇님어린이공원에서 구청 직원 및 남부경찰서, 남부모범운전자회, 남부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인천남구지회, 용현2.5동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키기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으며 남부녹색어머니회 회장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키기’ 호소의 글 낭독과 구청 직원의 광각후사경 부착 시연, 어린이집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확인 시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며, 미 부착 운행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