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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8 생활관’ 주차장에 불법 고압 전기시설물 설치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가 도시철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계당국의 허가도 없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이용이 빈발한 주차장에 고압 전기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남동구 구월동 소재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내 노면 주차장에 국내 유명 S건설이 불법으로 고압 전기시설물을 설치해 1년여 동안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압 전기시설물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시설설치 등 사전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시체육회와 S건설사 양자간의 협의로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8일 시체육회와 S건설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주차장에 높이 2m, 길이 1.5m의 수배전반기를 설치, 도시철도 213공구의 공사에 필요한 전기공급 시설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압 2만 볼트의 수배전반기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사용허가와 남동소방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배전반기 안전 펜스에는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물론, 관리·감독자의 비상 연락처가 명시된 부착물 등도 비치하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하지만 시체육회와 S건설사는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 사실상의 무허가 시설에 ‘안전불감증’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무단으로 주차장에 설치된 수배전반기는 주차장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시설업체 전문가는 “주차장에 설치된 고압 전기시설물이 자칫 화재 사고시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된다”며 “이러 위험시설물은 당연히 안전한 지역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와 S건설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서로 협의 하에 노면 주차장에 전기시설물을 설치하게 됐다”며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등을 보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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