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내 유일무이한 화훼관광명소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A수목원이 구거부지내 무허가 건축을 하고 화훼판매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가평군과 A수목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6년 개원한 A수목원은 33만578㎡(10만여 평) 산림에 자생식물 및 외래종 5천여본의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한국식 정원을 표방, 대부분의 건축물을 한식가옥으로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수목원은 구거부지를 침범하면서까지 화훼판매장을 불법건축하고, 사무용도 및 관리실에 대해서도 무단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준공된 623-3번지내 건축물이 도로경계부분을 침범하고, 614-3번지내 공용화장실 건축물이 산 285번지 구거부지의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이모(46)씨는 “도로 구역선내에 어떻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실시하고 건축물을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A수목원 관계자는 “일부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운영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불법행위를 시인하며 “도의적 부분에 있어 지역사회에 일익하는 부분에도 생각해 달라”고 해명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일부 건축물들이 도로경계를 침범한 사실은 몰랐다”며 “A수목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도로구역 안에서 금지행위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