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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공항 이전을 들먹이던 국회의원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군 공항을 이전시키자는 법안인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18대 국회 마지막인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군 비행장 이전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방위의 결정으로 총선을 겨냥한 대표적인 표심잡기용 이라는 비난은 가까스로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수년동안 공군 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수원,대구,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공군 비행장 이전을 추진해 오면서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관련부처의 반발에 주춤했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면서에 ‘선거가 비행장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아왔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이는 군 비행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수원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수원지역의 새누리당 남경필(팔달)·정미경(권선)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진표(영통)·이찬열(장안) 의원 등이며 영·호남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특별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뒤 ‘이전부지 선정위’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들 현역 의원들이 추진하다 제동이 결린 이 특별법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군 비행장 인근에 살면서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군 비행장을 옮기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많았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추진에 앞장섬으로써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한몸에 받아 욌??

수원, 대구,광주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맏는 주민들이 51만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막대한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공청회 등 절차를 무시한채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추진에 앞장섰던 수원지역의 남경필(팔달)·정미경(권선)·김진표(영통)·이찬열(장안) 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이 결정됐다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수원비행장 이전이 확정이 된다고 해도 10년이 더 걸릴 수 있는 장기사업인데다 660만㎡ 규모의 군 비행장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조원이 소요된다. 피해를 받고 있는 비행장주변 주민들조차도 총선용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제시된 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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