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시의원의 배우자·모친 등 가족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에 의원 임기중 수해복구공사 28건을 무더기로 수의계약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옹진군도 군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데다, 마을회관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면서 무면허 업체에 허위서류를 제출받아 수의계약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5~7월 안양·포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5곳에 대한 계약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 결과 포천시의 경우 지난 2008년 당시 시의원과 배우자, 모친이 54%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 및 배수로·농로 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4년간 모두 28건(총 계약금액 3억4천800만원)의 계약을 했다.
규정상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옹진군도 군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건설사에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건지소 주차장 확장공사를 비롯해 포장공사과 관수시설 설치공사 등 5건을 수의계약햇던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은 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및 관련 기술자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마을회관의 방송시설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포천과 전남 순천, 제주에서도 이 같은 부당 계약사실을 적발하고 각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