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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통시장 보호 ‘한마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오전 0시~8시까지 영업제한을 비롯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휴무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농수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입법예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 오는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관한 조례’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1km로 제한한 화성시는 이날 시청에서 영업시간, 휴일 등의 제한을 담기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행되고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이 마련되는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179회 임시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15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자 협의회 분쟁조정업무 관련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되면 분쟁조정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며 8명 의원 중 4명 찬성, 4명 반대로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며 부결시켰다.

이에 시의회는 최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의원발의안 제출을 준비중에 있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정훈 의원은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183회 임시회에서‘전통시장 보존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16일부터 상임위 심사에 들어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정 등 안산시의 조례안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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