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점동면 당진리 농어촌도로 점동202호선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진리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지난 2008년 도로 확·포장을 위해 총길이 1.6㎞의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그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확장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확장이 요구됐던 지역이다.
군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37필지 1만9천295㎡로 군은 당진리 마을회관 앞까지 600m는 마을버스 진입을 위해 도로 폭을 10.5m로 확장하고, 이후 구간은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 폭 6m로 조정해 최소의 토지면적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열람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열람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여주군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보상협의는 보상계획열람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시행해 현금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도로확장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및 기반시설 발전과 더불어 오갑산 진입로 정비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