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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 수사방해 '무고 사범' 29명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박경춘 지청장)은 19일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며 사법 질서를 방해한 혐의(무고ㆍ위증 등)로 박모(47ㆍ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9ㆍ여)씨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8월 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날짜를 변경하고 도장을 위조하는 등 수사서류를 허위작성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경찰관을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일행에게 도우미 여성 3명을 불러준 것으로 단속돼 벌금을 물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뒤 도우미 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남자들이 같이 놀자고 해 노래방에 갔을 뿐 도우미가 아니었다"고 거짓 진술하게 만든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가 남발할 경우 인권침해와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위증 사범이 증가할 경우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며 "악의적인 무고ㆍ위증 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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