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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로비’ 1억 챙긴 기자 쇠고랑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1일 시의회 의장 등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도록 돕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자 A씨(50)를 구속기소했다.

또 아파트 신축허가 대가로 윤씨가 받은 1억원 중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뢰)로 경기도의회 의원 B(52)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시청 출입기자였던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의장 등에게 청탁해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이었던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각종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자금을 가로챘다”며 “아직까지도 ‘로비를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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