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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48만4천개 업체로 지난해 보다 2만2천개 증가했다.

공익법인도 4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2011년 고용 창출 100대 우수 기업은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기업은 4월 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창출계획을 미이행 시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신고에서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천만~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세 신고는 3월 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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