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소위 ‘야동’ 등의 음란물 등과 같은 유해 콘텐츠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개인끼리의 대화로 전파되는 콘텐츠는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유해콘텐츠에 대한 안전망이 전무해 당국의 대책 마련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스마트폰메신저 개발업체, 이용자 등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톡(㈜카카오)을 비롯한 마이피플(다음), LINE(네이버) 등 100여개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방통위 실태조사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76.9%가 메신저 어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마트폰 메신저의 이용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료 이용’을 내건 이들 스마트폰 메신저는 문자메시지와 파일 전송 등의 기능을 담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필수 어플로 인식되고 있지만 메신저를 통한 성인동영상, 음란사진 등의 전파 규제방법이 전무해 유해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경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달에는 ‘H양 동영상’, ‘방송노출사고 사진’ 등이 이들 어플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바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 탤런트 K씨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3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렇게 스마트폰 메신저가 ‘야동 돌려보기용’으로 전락하면서 음란물 등의 무단 유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부 이모(48·여)씨는 “아들이 음란물을 볼까봐 컴퓨터만 단속했는데, 어느날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영상을 보는 것을 발견해 깜짝 놀랐다”며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어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교생 송모(18)씨도 “인터넷에 올라간 동영상 주소를 복사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친구들끼리 음란동영상을 돌려보기도 한다”며 “H양 동영상은 물론 야동이나 방송노출사진 등도 이같은 방법으로 다 돌려보고 스마트폰에 저장하곤 한다”고 털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간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어 메신저를 통한 개인간의 대화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며 “현재로썬 링크된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단속하는 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