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1금융권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 이달 26일 현재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고객이다.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나 연체 고객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가 최대 5천만원, 연소득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천500만원이다.
보증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3월부터는 농협과 신한·하나·외환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5천억원 한도로 공급할 계획이다”며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39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