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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활용 병역면제 ‘어림없어’

올해부터 고의적 중학교 중퇴,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편법 활용해 학력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지난해 각 부처에 권고해 올해부터 새롭게 개선되는 내용들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도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환수당하며, 공공기관이 프린터나 복사기같은 물품을 납품받을 때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해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토록 했다.

또 관급물품과 동일·유사 사양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토록 했다.

보조금 횡령과 졸업장 장사로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설치도 금지토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한 분야는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다문화가족 정착, 기초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병역·세금 등 공정사회를 위한 특혜소지 제거와 국고 보조사업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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