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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시흥갯골 습지지정 철회를”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의 시흥시 장곡동 67번지 일원에 시흥갯골습지 지정과 관련, 인근 토지 소유자들 약 200여명이 지난 24일 대책위를 구성, 습지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또 이들은 방산동에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표출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습지지정 절차를 진행한 국토부의 몰상식하고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 침해가 불 보듯 뻔한 데도 이를 수수방관한 시흥시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습지지정 발표이후 집단으로 국토해양부와 시흥시를 찾아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조직적이고 강력한 습지지정 철회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현재 조성공사중인 갯골생태공원의 땅속에 묻힌 쓰레기 매립문제(시흥군당시매립) 등 대책이 미흡하고 사유재산인 농지지가 하락, 또 토지거래를 막는 우를 범했다”면서 “국토해양부에 대규모 집단 항의방문은 물론 시흥시장 항의방문과 감사원에 행정감사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지속적인 지정철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곡동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해 12월19일 국토해양부 과장 외 2명, 시흥시 공무원 3명, 지역주민 21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습지지정 철회를 요구했고, 국토부에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추후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습지지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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