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였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로 강화됐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으로 1천만~5억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법 위반 기간, 횟수, 조사거부, 보복행위,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등이 있으면 10~50%를 가중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자진시정의 경우 40~20%, 조사협력 30~15% 등 사유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다.
고시는 과징금 산정을 기준금액 산정-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등 3단계로 하도록 했다.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은 부담능력,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