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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법 개정 재추진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위헌 논란이 제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재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여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돼 아쉽다”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업계는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재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정 방식은 정부입법보단 금융당국과 이견 조율을 거친 의원입법 형태가 유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년 초에나 시행될 수 있다”며 “그때까지는 기존 법 체계가 유지되므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도 법안 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야가 논의조차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기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법 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월 말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고 4월에 가맹점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 수수료율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편하면 국회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차기 국회가 여전법 개정안 재개정에 소극적이면 헌법 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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