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제도 혁신안을 토대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금융위가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또 내부 절차를 지켰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생겨도 면책된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22가지 면책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 부실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결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인정된다.
특히 면책 처리된 대출은 은행 내 인사와 영업점 평가에 반영되지 않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