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기계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기계대여금이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을 거쳐 지급됨에 따라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등 체불문제 근절이 어려웠다.
또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체불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동안 진행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기계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올 상반기 내 시행하고,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해 하도급 심사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