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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하면 교장·교사 ‘중징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의 교장 및 관련 교직원에 대해 금품수수와 성폭력범죄 등 4대 비위 수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상곤 도교육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반영해 확정한 이번 종합대책을 보면 학교폭력 은폐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도교육청 내에 오는 4월께 학교폭력을 전담할 과(課)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이 부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생인권, 학교폭력 조사, 법률 지원을 담당할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한 뒤 별도 시설에서 교육받도록 했으며, 관련 학생 부모 소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 2학년 30명 이상 학급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나머지 중학교 학급과 초등학교 5~6학년 학급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학생수 38명 이상인 고교 학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자치회 활성화, 스쿨폴리스 및 배움터 지킴이 확대, 상담활동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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