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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공고 ‘조례안 예고제’남양주의회 임시회부터 시행

남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조례안 예고제’ 신설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오는 8일 개회되는 제193차 임시회 때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남혜경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현택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 첫 시행 대상이다.

지난 정례회 때 개정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주요내용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의 ‘법률안 실명제’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의회 역시 ‘조례안 실명제’를 도입해 의원들이 책임있는 입법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정애 의장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전 심사기간을 가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조례안 예고제의 시행으로 시민의 의견을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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