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업체에 감정가격 조차 못 미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지원시설용지 특혜매각의혹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옛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의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 2009년 7월 고양 덕양구 일대 원흥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만4천718㎡를 감정평가에 의뢰해 매각가격을 249억8천55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지구에 강매역 신설계획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매각가격을 그대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강매역 신설 계획 등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12억6천911만원 싸게 특정 개발회사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LH공사 서울 본부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20일∼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올해 2월23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또 LH공사 사장은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한 토지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할 경우 상승요인을 반영하는 등 매각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