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향후 3년간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인별 소유권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시민들이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 특례법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