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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주식 산 공직자 신고시 포상

앞으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신고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적극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방침을 세웠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관련 최근 세종시 인근 지자체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하고 형질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상 습득한 내부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적발해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내 자율 감시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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