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거의 모든 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26개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매년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하면서 정기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권한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공공기관장의 자격 및 선출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논란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해 자체 정관을 갖춘 기관인 만큼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 원장과 조재현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 및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의 겸직논란에 대한 도 고위공무원들의 규정 해석은 상황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다.
박명순 원장의 겸직논란이 일자 도 관계자는 “박 원장이 대학으로부터 휴직이 아닌 파견을 취했지만 대학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리행위의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재현 이사장이 도로부터 매년 1억3천여만원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방송출연수입에 3월부터는 성신여대 교수로도 임용되자 “영리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사장·위원장직 수행에 차질이 없으므로 겸직으로 볼수 없다”고 답해 겸직논란에 대한 모순을 자처했다.
더욱이 도는 조재현 이사장의 겸직과 관련, 매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말, 경기도생활체육회 회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에도 도는 “도생체 규정의 미비점을 인정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발을 빼기도 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경기도의회 등의 비난과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달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2년 연속 조재현 이사장의 겸직에 대해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앞에서만 시정하겠다고 할 뿐 작은 실천도 하지 않았다”며 “도지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집행부는 도지사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단체장의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임용 및 선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