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주통합당 인천 남갑 예비후보는 6일 도화구역내 청운대 유치는 국토해양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항으로 유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청운대 유치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인구과밀억제권역내 지침에 위배돼 무산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도화구역내 인천대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의 이용계획을 심의요청하는 사항으로 청운대 유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청운대 일부 이전에 따른 입학정원 증원을 이미 2010년 4월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심의통과했기 때문에 도화지구 제2캠퍼스 이전을 ‘이전이냐 신설이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