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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자 포상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100시간 이내의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일정규모 이상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는 복수담임제 도입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곳에 가해학생이 전학갈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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