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기관장 자격, 끊임없는 잡음
② 감독기관 경기도의 무관심
③ 중앙정부 임용규정 필요
경기도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를 두고 더이상 ‘도지사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없도록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용과정과 임용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 원장과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의 임명권을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들 기관의 정관을 개정해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5명의 위원 중 2명을 도의회 추천인사로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개정에도 불구하고 박명순 경가연 원장과 조재현 도문화의전당 이사장 및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의 겸직논란과 도생활체육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정에 대한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기관장 채용을 위한 모집공고를 해석의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경가연의 원장 공개모집 공고의 응모자격 첫번째 문장에는 ‘겸직불가’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경기도는 경인여대의 휴직이 아닌 파견의 형식을 취한 박명순 원장의 겸직논란에 대해 ‘겸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경가연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원장 모집 공고에는 ‘겸직불가’의 문구와 함께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휴직 가능한 분’이라는 조항을 명시해 규정해석에 대한 여지를 없애 경가연의 공고문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한 도생활체육회 역시 회장 모집공고에서 선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5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생체 정관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해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규정이 전부인 반면 상급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은 회장 선출에 대한 규칙을 따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생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장 선출 규정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도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 및 자격논란을 놓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자체이다 보니 아직 미비한 규정으로 인해 이런일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도 “명확한 규정의 제시로 해석의 여지를 두지않는 정관 및 모집공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이런 잡음이 규정의 미비에서 오는 것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 경기도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