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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경유車 저공해화 추진

남양주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저공해화 사업은 출고 7년 이상된 차량에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엔진개조로 매연을 줄이는 사업으로 장치비용의 약 90%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사업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사업 참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성능유지검사 합격시)를 3년간 면제해 준다.

시는 7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3월초 발송했으며,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하나를 추진해야 한다.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5천670여대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했으며,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미세먼지는 80%, 매연은 70~90% 줄일 수 있다.

한편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4251)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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