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저공해화 사업은 출고 7년 이상된 차량에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엔진개조로 매연을 줄이는 사업으로 장치비용의 약 90%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사업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사업 참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성능유지검사 합격시)를 3년간 면제해 준다.
시는 7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3월초 발송했으며,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하나를 추진해야 한다.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5천670여대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했으며,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미세먼지는 80%, 매연은 70~90% 줄일 수 있다.
한편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4251)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