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6월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상담사례 549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 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158건)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음으로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한다’가 25.9%, ‘만기환급금이 적다거나 설명과 다르다’가 9.35%로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53.4%는 ‘저축성보험이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 사업성 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생보사의 월납식 저축성 보험은 1년 내 해약환급률이 5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 대비 평균 2.49%로 분석됐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이 가장 짧은 생보사는 신한생명으로 1년이었으며, 4년간 지급하는 ACE생명이 가장 길었다.
소비자원은 초기 해약환급금 증액, 계약 기간 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