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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정보 추적 쉬워진다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11일 개정 법률안이 관보게재, 관련 지침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천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특히 전북 김제의 110억원 대 마늘밭 사건, 여의도 물류창고 10억대 현금상자 사건 등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 등 혐의가 있는 조세범칙 조사를 할 때만 관련자료를 FIU에 요청할 수 있어 금융자산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다. 연간 1만8천건에 달하는 세무조사 가운데 조세범칙 관련 조사는 약 400여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요청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돼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수입업소 등의 고의적·지능적 탈세,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 과세 활동이 크게 힘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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