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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점심·저녁시간대 식당앞 주정차 허용

시흥시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와 음식점 및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저녁식사 시간대 음식점앞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을 펼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과 저녁시간(오후 5시30분~7시30분)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당 앞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제외되며, 이중주차, 대각주차로 인한 소통불편, 인도·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통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4월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민이 직접 현장에 동행 체험해보는 민간체험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그동안 주·정차단속에 따른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현 클린도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하는 한편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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