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으로 20개 도넛매장을 운영해 고수익을 벌고 있다는 경험담이 나온 광고를 접한 A(36)씨는 890만원을 투자해 판매점포 20곳을 소개받았다. 하지만 물품 납품 이후 반품이 속출하고 소개받은 20곳 중 3~4곳만 재주문이 들어와 결국 영업 3개월만에 사업을 접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용용품 관련 무점포 창업을 통해 한 달에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한 B(53)씨는 960만원을 지불하고 지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계약금도 반환되지 않아 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존재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운 허위광고를 통해 무점포창업 희망자를 모집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 지사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태성을 검찰에 고발하고, 큐큐에프엔씨는 과징금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넛 등 제과류 도매업체인 태성은 창업자를 모집하는 신문광고를 통해 고소득을 얻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사례에 나온 여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졌다.
화장품 등 미용용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도 1천만원 투자로 월순익 700만원 이상은 거뜬하다는 억대 사업가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역시 가공인물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창업자가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가 위탁판매점을 섭외해 주고 물건을 판매하게 하는 샵인샵(shop-in-shop) 형태의 무점포창업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가상의 인물을 성공한 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광고하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너무 맹신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