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억원 이상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일자리 창출에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개최된 고용전략보고회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단순 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을 남양주시민으로 우선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시는 우선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계약부서는 공사 낙찰자 결정 때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시민 50% 이상의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후 공사발주 부서는 현장설명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공사감독시 수시로 고용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때 고용확인서를 대금청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는 확인결과 사업자가 시민 50%이상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불이행 시 서면경고, 2차 불이행 시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준공금에서 위약금 상당금액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15억원 가량의 주민소득이 발생하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1억원 이상 관급공사 50건 총 630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 시민들에게 2만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