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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알고보니 ‘사기’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이 들통났다.

특히 휴대폰을 팔아먹기 위한 대기업들의 ‘꼼수’로 국민 1인당 1대를 돌파한 휴대폰 보급률 급상승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천만원과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 3사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2008~2010년 간 총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 그 차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으며 같은 기간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면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B 이통사의 유명 S 모델의 경우 공급가(63만9천원)와 출고가(94만9천원)의 차이가 31만원으로, 만약 기존관행에 따라 출고가에 물류비용만 포함할 경우 69만원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평균 7만8천원의 보조금을 받아 실제 87만1천원에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 구조에선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이는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할인제도라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고객 유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후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측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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