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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구조 변경 적발 갈수록 늘어

지난해 불법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해 적발된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에 비해 허가없이 LPG로 구조변경을 한 차량은 3배 늘고 전조등을 바꿔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은 16%가 늘었다고 밝혔다.

경음기를 바꿔달거나 화물차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는 지난해 3천13건 적발돼 전년도의 1천602건에 비해 두 배(88%)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이나 확성기, 범퍼가드를 불법부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1천200여건 줄어 전년도에 비해 39% 감소했다.

속칭 ‘대포차’도 줄었다. 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한 명의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린 대포차는 지난해 582대가 줄어 전년도보다 20% 감소했다.지난해 국토부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모두 31만대로 이 가운데 76%가 지방세를 6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이다.

국토부는 올 5월과 9월에 자동차 법규에 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6월 모바일용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앱을 개발해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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